2016년 5월 2일 김기연등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 결정 사건 종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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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-07-03 11:15 조회1,674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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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?
종인님들.... 벌써 한여름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.
가내 평안하시고 무탈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.
한동안 공지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 김지환회장 쪽 판결에 대한 자료 올립니다.
※《알 림》※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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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
채권자: 김지환
채무자: 김기연 외( 김기연이 회장이라고 주장하면서 형제 자매 등 대다수를 자신의가족으로 구성한 이사 및 감사)
사건명 : 상촌공파 종중 회장 멏 이사. 감사 직무집행정지결정 이의 취소 신청 사건.
채권자 김지환이 신청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
2016년 5월 2일 김기연등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를 결정하였다
위 결정에 대하여 김기연등이 신청한 기처분이의 신청 사건을
2016년 06월10일 사건 심리 종결하고
2016년06월30일 수원지방 셩남지원은 김기연등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여
원 결정을 유지하였다.
김인환총무이사 제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