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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-10-16 21:16 조회1,570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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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7월29일 서울 고등법원에서는 김영수의 2015년도 정기총회를 무효라고 판결 하였고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2015총회결의 무효소송에서 2016. 9.2일자로 김지환회장의 정기총회가 무효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.
이로서 ①김지환 ②김동덕③김영수④김기연 등이 개최한 2015정기총회가 모두 무효라는 판결이 난것입니다.
결국 2015년도에 개최된 정기총회는 모두가 인정을 받지못하게 된 것입니다.
그러므로 ,2014년도 정기총회가 적법한 정기총회로 인정 받은바 있는 김지환 회장이 종회장이며 다만 현재 김지환 회장이 직무정지상태에 있는 관계로 법원에서 선임한 박선주변호사가 김지환회장의 직무정지가 해제 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조만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 될것인바,이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.